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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by 해오름리뮤 2023. 3. 21.

 

은행 금리 이자가 상승하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지원자격에 충족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3.20~3.31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집하는 가구는 200세대입니다. 2023년 혼인한 부부는 2024년에 신청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용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한 날짜가  2016.1.1~2022.12.31  범위 내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
  • 현재 거주하는 주택 전용면적이 85㎡이하로 전세금보증이 4억원이하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확정일자를 확인

가구-기준중위소득-180%
기준중위소득-180%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기관에서 대출금 이자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사람,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전세자금 대출 받는 잔액에서 1%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자녀수,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에 입금되며, 신청한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는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용인시 주거복지센터(031-324-334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5년간 주소변동 포함)
  • 신분증과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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